법률

제13조 (분사기등의 사용)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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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군사지역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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