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분사기등의 사용)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군사지역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군사지역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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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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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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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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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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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
@84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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