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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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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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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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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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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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
@84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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