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몰수 및 추징 등)
군사기밀 보호법
**①**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해당 재산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검사 또는 군검사는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삭제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②** 검사 또는 군검사는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삭제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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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20d1eca -
2015-09-01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494578d -
2015-03-27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14844c0 -
2014-05-09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8e200d0 -
2014-03-11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d19869c -
2011-06-09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89aa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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