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군사기밀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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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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