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행위의 제한

제12조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선박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의 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박하여야 한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박지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선박은 보호구역 외곽의 3해리 지점으로부터 정박지점에 이르기까지 만국선박식별 신호에 따라 그 선박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