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입건 전 조사)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에 해당하여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ㆍ수사부대 또는 기관(해당 관서ㆍ수사부대ㆍ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에 해당하여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ㆍ수사부대 또는 기관(해당 관서ㆍ수사부대ㆍ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