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5조 (고소ㆍ고발의 수리)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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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경찰관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라는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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