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군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지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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