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의 체포ㆍ출석요구ㆍ조사ㆍ호송, 압수ㆍ수색ㆍ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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