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강제수사

제53조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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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4조에 따라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63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색증명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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