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강제수사

제57조 (압수물 대가보관)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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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3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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