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3조 (사건 이송)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령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해당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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