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불복

제14조 (항고에 대한 재판군사법원의 처리)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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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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