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보칙

제26조 (사건기록 등)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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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사건의 기록은 별책으로 한다.

**②** 군사법원이 위반자를 재판한 때에는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는 지체없이 감치 ㆍ 과태료 재판사건부에 사건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 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관할 군검찰부나 군사경찰부대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④** 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부나 군사경찰부대 등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⑤**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과 그 밖의 사항은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대법원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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