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개정 2009.12.29>

제10조 (고등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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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②** 제1항의 고등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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