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소환장의 송달)
군사법원법
**①**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게 다음 번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령한 경우에는 소환장을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또는 함선에 있는 피고인은 그 병영,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⑤**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피고인이 그 병영,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게 다음 번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령한 경우에는 소환장을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또는 함선에 있는 피고인은 그 병영,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⑤**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피고인이 그 병영, 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5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ff481ba -
2025-01-31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193690 -
2023-12-26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c3b586d -
2023-10-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b36aa9 -
2021-09-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4a0fe90 -
2020-12-15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35fc444 -
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262440 -
2020-02-0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c5014a1 -
2018-12-18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3c2f0ca -
2017-12-12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694a7f9
현재 조문(제10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