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개정 2009.12.29>

제12조 (계엄지역의 관할)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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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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