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개정 2009.12.29>

제12조의2 (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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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수명군판사(受命軍判事)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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