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20조 (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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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속영장은 여러 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 여러 명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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