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25조 (호송 중의 임시유치)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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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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