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2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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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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