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50조 (군사상 기밀과 압수ㆍ수색)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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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상 기밀이 요구되는 장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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