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56조 (영장과 집행)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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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서기에게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21조를 준용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은 필요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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