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63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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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제162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2조에 규정된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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