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71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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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관리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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