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78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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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와 제119조제2항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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