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89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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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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