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개정 2009.12.29>

제19조의2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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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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