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 (선서의 방식)
군사법원법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가 대행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가 대행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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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ff481ba -
2025-01-31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193690 -
2023-12-26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c3b586d -
2023-10-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b36aa9 -
2021-09-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4a0fe90 -
2020-12-15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35fc444 -
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262440 -
2020-02-0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c5014a1 -
2018-12-18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3c2f0ca -
2017-12-12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694a7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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