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99조 (선서무능력)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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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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