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204조 (당사자의 참여권)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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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는 제1항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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