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207조 (동행명령과 구인)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할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