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개정 2009.12.29>

제21조 (재판관의 독립)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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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②** 재판관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나 그 밖의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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