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227조 (서류의 열람 등)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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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26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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