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227조의7 (제3자 부담의 재판)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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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끝나는 경우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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