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29조 (준수사항)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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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그 밖에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사람은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군검사ㆍ군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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