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47조 (현행범과 준현행범)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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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어 추적되고 있는 사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뚜렷한 증거 흔적이 있는 사람
4. 누구인지 물었더니 도주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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