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조 (현행범과 준현행범)
군사법원법
**①**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어 추적되고 있는 사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뚜렷한 증거 흔적이 있는 사람
4. 누구인지 물었더니 도주하려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어 추적되고 있는 사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뚜렷한 증거 흔적이 있는 사람
4. 누구인지 물었더니 도주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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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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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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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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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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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fc444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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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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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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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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