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70조 (고소권자의 지정)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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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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