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72조 (고소기간)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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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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