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90조 (공소의 효력)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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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소는 군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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