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개정 2009.12.29>

제30조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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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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