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조 (심리와 결정)
군사법원법
**①**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을 때: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을 때: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64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訴追)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 고등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 및 관할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은 지체 없이 담당 군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②**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을 때: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을 때: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64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訴追)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 고등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 및 관할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은 지체 없이 담당 군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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