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08조 (공소장 부본의 송달)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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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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