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10조 (공판기일의 지정)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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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나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 공판기일은 군검사, 변호인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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