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12조 (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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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피고인의 이의가 없으면 제1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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