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14조 (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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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이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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