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16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고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이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 또는 번역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의 기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