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조 (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군사법원법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증거에 따라 증명할 사실을 밝힐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335조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335조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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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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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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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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