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45조 (증거조사의 순서)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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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거조사는 군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의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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