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53조 (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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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진술이 중복되거나 그 사건에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나 그 밖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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